STEP 1
회원 또는 운영위원이 가입 추천서를 회장에게 제출
STEP 2
서류 접수 후 1개월 내 운영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서류심사 실시
STEP 3
참석 위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득한 피추천자에 한하여 총회 상정
STEP 4
회원 과반수 출석, 직접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의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