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보안한림원, 임시총회 개최… 간첩법 개정·생성형 AI 보안·수출 보안 대응 전략 논의
간첩죄 개정 이후 산업기술 유출 대응, 생성형 AI 활용 보안, 국가핵심기술 수출관리 등 2026년 산업보안 핵심 의제 다뤄
2026-05-29 10:54
(뉴스와이어)--산업보안한림원은 2026년 5월 28일 양재 엘타워에서 2026년 상반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,
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를 둘러싼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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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한림원 임시총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>
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최근 산업보안 분야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△간첩죄 개정 이후 산업기술 유출 대응
△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정보 유출 방지 △국가핵심기술 수출 과정의 보안 점검체계 마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.
특히 올해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가 기존 ‘적국’을 위한 행위에서 ‘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’를 위한
행위까지 확대되면서,방산기술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.
이에 따라 산업보안한림원은 개정 간첩죄의 구성요건인 ‘외국에 준하는 단체’, ‘국가기밀’, ‘지령·사주 또는
그 밖의 의사 연락’ 등의 해석 기준과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존 기술 보호 법제와의 관계를 주요 연구과제로 논의했다.
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소만사 김대환 대표가 생성형 AI 활용과 보안 리스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.
김 대표는 ChatGPT, Gemini, Claude 등 생성형 AI가 기업 업무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임직원의 프롬프트 입력,
문서 업로드, 답변 활용 과정에서 내부정보·영업비밀·개인정보가 비의도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.
특히 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은 단순한 사용 금지가 아니라,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한 데이터 분류, 접근통제,
로그 관리, DLP 및 AI DLP 기반 통제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이 논의됐다.
산업보안한림원은 생성형 AI 보안 의제와 관련해 기업이 실제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도
검토했다. 특히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사용 제한, 온프레미스 또는 로컬 모델 도입의 현실적 한계, 업무 효율성과
보안성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보안 관점의 생성형 AI 관리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.
아울러 미·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수출 단계별 보안 점검 필요성도
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. 산업보안한림원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이 수출신고 및 해외 이전 검토 과정에서
기술 유출 위험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자체 보안 점검 지표를 개발하고, 산업기술보호법·대외무역법·전략물자
수출입 고시 등 관련 법령과 연계한 실무형 체크리스트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.
산업보안한림원은 산업기술 유출이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
확대되고 있다며,간첩법 개정, 생성형 AI 확산, 수출통제 강화라는 세 가지 흐름이 맞물리는 시점에서
산업계·법조계·보안 전문가들이 함께 실무적인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.
이어 이번 임시총회를 계기로 산업보안한림원은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와 가이드라인을
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.
한국산업보안한림원 소개
산업보안한림원은 2018년 국가정보원의 제안으로 산업계 및 법조계의 산업보안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성된
민간 전문가 그룹이다. 한림원은 매년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산업보안 정책 제언 및 대기업 보안 노하우 공유를 위한
산업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국내 산업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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